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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및 공제 방법

by 어쩔땐호랑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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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나면, 연말에 연말정산 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절세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인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니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분은 본인이 기부처에 직접 연말 정산용 서류를 요청해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목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과세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들의 기부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공제 대상인데요.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이나 후원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등으로 내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일종의 헌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적용이 돼요.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방법

1.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인 후원회, 후원 정단,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후원금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2. 법정기부금

  • 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공공 교육기관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
    (사립학교, 과학기술원, 한국 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 공공 의료기관 연구비, 교육비, 시설비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 의료원)
  • 기부금 전문 모금 기관 기부금
    (이재민 구호금, 특별재난지역 구호금,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도 기부금에 포함,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3. 지정기부금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유엔 난민기구 등

  •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 한도 
    공익단체는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 단체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우리 사주 조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데요.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를 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원이 기부한 건 공제 제외)

 

 

근로자가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종교단체나 불우이웃 도와주기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의 경우에는 10%)를 한도로하여 15%(3,000만 원 초과분의 경우는 25%)의 금액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특별재해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서 법정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한 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급액을 공제해 주는데,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돼요.

 

기부금 세액공제 구비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지만 자신이 기부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하여야 해요. 필요한 서류로는 기부내역과 기부금 영수증 그리고 연말정산 pdf를 제출하시면 돼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발급처가 다르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곳의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공제율 일시적 상향

22년까지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공제세율이 일시적으로 5% 한시 상향되었어요.

기부금 종류별 이월공제 여부

 이월공제란 해당과세기간에 납부한 기부금을 해당연도가 아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만 가능하며, 10년 동안 이월 가능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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