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혹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달 청약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목차
✅지방세 체납 조회 바로가기
✅농협카드 결제일별 사용기간 확인 및 결제일 변경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 조회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이란
청약저축통장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매월 납입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말해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해당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는 공제한도 최대 240만원까지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최대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아주 좋은 조건인데요.
단, 주택청약 통장에 매월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전세대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근로자는 꼭 같이 확인하시기 바래요.
주택청약 공제금액
✅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 소득공제
✅ 최대 공제금액 96만원
주택청약 공제금액은 월 납입금 최대 20만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 납입 한도는 240만원이고, 그 중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연 1,0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도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만 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자영업자, 개인 or 법인사업자는 공제 불
✅ 해당 연도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공제대상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해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해요. 그리고 해당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원이라면 공제가 불가해요.
만약, 본인이 자취를 한 경우 혹은 독립하여 등본상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가 된다면 공제가 가능해요. 과세 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 납입했던 청약저축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최대 24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세금을 환급 받으시기 바래요.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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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 조회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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