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해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연말정산을 미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이 얼마인지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가능한데요. 국세청홈텍스에서 위의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탭으로 접속하게되면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동계산이 가능해요. 2022년 귀속 소득을 미리 자동계산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인데요.
목차
👉연말정산은 무엇일까?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많이 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냈을 때는 덜 낸 세금만큼 내야 하는 일련의 정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파악이 가능하고, 최근 3개년동안의 연말정산 추이를 파악하고 계산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두가지를 꼭 미리 준비하세요.
✅ PC 또는 노트북
✅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1️⃣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클릭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한 뒤 상단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좌측 하단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요
3️⃣ 로그인 팝업창이 뜨면,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해요.
👉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2
1.신용카드 -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 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국세청은 2단계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최근 3년간의 공제 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 가능하며, 급여를 입력할 경우에는 우측에 최대 공제한도 확인도 가능해요.
공제한도는 연봉 4천만원인 경우,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700만원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때는 본인의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 입력 및 근무기간과 올해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시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예상세액까지 계산해볼 수 있어요.
만약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할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입력하는 것이 정확해요. 유의할 것은 총 소득의 25% 초과해서 사용해야하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도 있어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다같이 웃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절세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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