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 금여액의 25%)*15%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챙겨야 하는 부분 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30% ~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 꼭 참고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봉의 25% 7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25% | 계산(1-2) | 계산 값 | 공제 금액 |
1천만원 | 3000만원*25%=750만원 | 10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초과분 250만원 소득공제 가능 |
5백만원 | 3000만원*25%=750만원 | 5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이하 소득공제 불가 |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이후 사용분부터 초과금에 대해 15~4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의 25% 이하로 사용하면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예를 들면 연봉 3000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 최저사용액 7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 15%를 적용해 250만 원을 공제가 됩니다.
물론 150만 원의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15% 세율을 곱하면 22.5만 원의 세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최소 사용금액 25% 제외되고 나머지 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데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율 30%를 적용받아 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율 15%를 곱하면 4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앞에 22.5만 원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사용액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워주고 최저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대상별로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소비증가분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 기본 공제한도 | 추가 공제분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소비증가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7천만원 ~ 1.2억원이하 | 2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10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100만 |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문화비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본인의 사용과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용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형제자매의 사용 금액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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