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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 및 수령금액

by 어쩔땐호랑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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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방법 및 수령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준다는 점과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종신지급이라 하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반평생을 걸려 국민연금을 만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국민연금 조기수령방 (2023)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목차

 

 

국민연금을 정해진 연령에 받는 것을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일찍 앞당겨 받는 것을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당연히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지만 빨리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 또한 장점이 되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죠.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2. 만 55세 이상일 것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제부터 그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1. 먼저 NPS 전자민원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서비스 > 연금청구/수급자 연관 > 연금/일시금 청구」를 차례대로 선택해요

2. 개인 인증을 선택한 뒤 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해요. 인증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경우, '연금 대상자'라는 안내 멘트가 뜹니다. '청구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신청을 시작해요.

4. SMS 수신 여부를 선택하며,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을 누릅니다.

5.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관 정보를 입력해요. 해당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6. 2008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다면 연관 내용을 입력해요. 출산 크레디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7. 마지막으로 소득에 관한 내용을 선택하며, 연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다음'을 누르면 연금 신청이 완료돼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령연금 신청을 방문하기도 어렵고 온라인 환경이 낯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제도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게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힘들거나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 한 번 받아보시기 바라요

 

좀 더 정확한 신청방법을 위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급 연령 및 연기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과는 반대로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연기연금이라고 해요. 금액이 줄더라도 앞당겨 받는 것이 좋은지, 늦춰 받으면서 연금액을 더 늘리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제 나이에 그대로 받는 것이 좋은지 등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져요.

 

~1952년생: 60

 

1953년생~1956년생: 61

 

1957년생~1960년생: 62

 

1961년생~1964년생: 63

 

1965년생~1968년생: 64

 

1969년생~: 65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처럼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따라 수급 시기를 앞당겨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본 10년 이상은 가입해야 연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20개월) 이를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0년을 채웠더라도 조기 청구하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어요. 원래 받는 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만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3세 수급 대상자라면 적어도 58세 이상은 되어야 할 거에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연금액은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을 금액에서 앞당기는 1개월마다 0.5%씩 감액해 결정돼요. ,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1년에 6% (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 7개월 일찍 청구했다면 2년 치 12% + 7개월 치 3.5% = 15.5%가 감액된 금액을 받는 것이며 원래라면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수령 시에는84.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좀 더 정확한 신청방법을 위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신청 바로가기

 

이렇게 감액된 연금액은 수급자의 나이가 올라간다고 하여 다시 복원되는 것은 아니고요,평생 줄어든 금액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 인상은 적용되지만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2%라면 원래 100만 원의 2%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기수령의 경우 84.5만 원의 2%로 받는 것인데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생활꿀팁]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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