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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어쩔땐호랑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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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 3월 현재 반기 신청기간으로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만 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2023 5월에 정기신청을 하게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정리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에는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말 그대로 남편, 아내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가구로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총 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자.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외벌이)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번 2023 3월 반기 신청은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22년 소득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21년 총소득금액과 22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판단하는데 2023 6월 정산 지급할때 22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재판정을 합니다. 소득이 위에서 말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판단되면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자.

 

2022 6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주식, 예금, 분양권 등의 총 합계액을 말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X 55%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만약에 임대차계약서 상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전문직사업자, 외국인, 해외거주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 장려금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자.

 

2021 6 1일 현재 재산 1억인 상태에서 반기신청하여 지급 받은 후 2022 6월 현재 총 재산이 4억이라면 미충족으로 2023 6월 정산 시 반기신청을 통해 지급 받은 근로장려금은 환수하게 됩니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했다면 이번 3월 반기신청도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상반기분은 22.9월에 신청하여 22.12월에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2022년 하반기분은 2023 3 1 ~ 3 15일까지 신청하게되면 2023 6월 중순 ~ 말경에 정산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 22.12월에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나머지 65% 23 6월에 지급합니다.

 

근데 왜 반기신청은 35%만 지급되나요?

 

6월 정산 시 확정 연간 총소득과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단은 35%만 지급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주민번호로 신청하게되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게되면 신청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PC에서는 홈택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반기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 1일 부터 3 15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3 5월 정기신청은 하지 는 것이며 2023 9 1일에 반기 신청을 하게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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