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기다. 12월에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 월급이 달라지니,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다.
또 연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연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꿀팁'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신혼부부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월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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