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 알아보기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이와 관련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 사망자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OECD 평균 19.3%) 이번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림까지 첨부하였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논란 가장 헤갈리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만나는 차량 신호등입니다. 이게 적색이면 절대 우회전 하면 안된다는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경찰청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단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해도 됩니다. 심지어 경찰도 교통흐름 차원에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로 앞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가야됩니다.
2.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보행자신호가 녹색
이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일시 정지하는 너무 당연한거지만, 요즘 사람이 다 건너고나서도 무조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보호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교통흐름도 중요한 만큼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 해도 된다는 것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차량 신호등도 녹색,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이라 우회전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영상이나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고 혹시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3.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및 범칙금,벌점
한 달동안은 계도기간으로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홍보물 배포와 교통지도 등을 통해 알리는 기간으로 삼는다. 한 달 뒤에는 상시 단속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시 주의해야겠다. 그 후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 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스톱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내년인 2023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멈춘 뒤에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서 우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요. 그중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세 가지 부분이 바뀌거나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그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조심하여 안전운전과 범칙금과 벌점에 조심하고 절대 절대 안전 운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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